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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지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서 계좌정보 유출 내지 신용대출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이 제 3 자들 로부터 양수한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 인출 책 ’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 수거 책’ 이 ‘ 관리 책’ 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을 건네받은 뒤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 관리 책’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콜 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인출 책, 수거 책, 관리 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 과장으로부터 전화로 “ 나는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고객들 로부터 법정금리 이상으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송금한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 관리 책’ 인 C로부터 지시를 받고 ‘ 인출 책 ’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른바 ‘ 수거 책 ’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캐피탈의 E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의 하나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4.9% 금리로 1억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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