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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18가단5276174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15. 9. 6. D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6층 F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6.부터 2018. 11. 6.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상호: G)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2) D은 2017. 9.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건물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9. 23.부터 2018. 9. 23.까지, 피공제자 D, 보험가입금액 9억 5,520만 원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이 사건 모텔 등에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통화재공제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7.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내에 있는 시설(인테리어 포함)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12. 10.부터 2018. 12. 10.까지, 피보험자 G 모텔, 시설(인테리어 포함)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3억 원, 집기비품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으로 하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 및 임차자 배상책임특약이 적용되는 H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2018. 3. 12. 15:57경 이 사건 건물의 7층 I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모텔 내부, 부대설비, 영업시설, 집기비품 등에 소손, 그을음, 오손, 소방수침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원고는 2018. 6. 21. D에게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보험금으로 331,448,267원을, 피고는 2018. 8. 3. C에게 피고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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