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18,531원 및 그중 29,855,442원에 대하여는 2019. 7. 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은 시흥시 D에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축사(계사) 330㎡,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퇴비사 53.75㎡를 소유하고 있다.
나. C은 2018. 3. 5. 피고에게 건물 중 안쪽 230㎡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차 부분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C은 2019. 4. 3. 소외 E에게 건물 중 앞쪽 165㎡를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F 증권번호 G 계약자/ 피보험자 C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8. 6. 19. ~ 2021. 6. 19.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건물 화재손해[건물(실손)] 120,000,000원
마. ⑴ 원고는 E와 사이에 건물 중 임차 부분 및 기계, 시설,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I 증권번호 J 계약자/피보험자 E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6. 1. 21. ~ 2021. 1. 21.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건물 화재손해[건물(비례)] 100,000,000원 기계 화재손해[기계(비례)] 100,000,000원 시설 화재손해[시설(비례)] 15,000,000원 집기비품 화재손해[집기비품(비례)] 5,000,000원 동산 화재손해[동산(비례)] 20,000,000원 ⑵ 원고는 또 E와 사이에 머시닝센터기계설비 등에 관하여 “K”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K 증권번호 L 계약자/ 피보험자 E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H 보험기간 2018. 7. 27. ~ 2021. 7. 27. 담보사항 목적물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계 화재손해[기계(실손)] 131,000,000원
바. 2019. 6. 8. 21:30경 피고의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 시흥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Ⅶ 발화지점 판정
1. 발화지점 판정 CCTV : 인접 비닐하우스에 설체된 CCTV를 확인한 바 공장동 서쪽 끝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