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7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미늄 제조 및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용인시 처인구 C 공장 용지 9,213㎡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18. 6. 25. 이 사건 공장 내 기계기구 장치, 공기구, 시설 및 재고자산 일체에 관하여 보험 가입금액: 2,1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6. 27.부터 2019. 6. 27.까지, 담보사항: 화재 손해, 계약 공통적용 약 관: 화재보험 보통 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 약관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② 2018. 10. 18. 이 사건 공장 내 기계기구 장치 일체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 가입금액: 5,30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0. 18.부터 2019. 10. 18.까지, 담보사항: 화재 손해,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 약관, 구내 폭발 위험 특별 약관, 계약 공통적용 약 관: 화재보험 보통 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 약관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목적물을 ‘ 이 사건 각 보험 목적물’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화재보험 보통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관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 손해(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 1호 및 제 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