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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1316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C과 제천시 D에 위치한 E( 이하 ‘ 이 사건 가게’)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12.부터 2026. 12. 12.까지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화재 손해( 시설) 의 경우에는 70,000,000원까지, 화재 손해( 집기비품) 의 경우에는 10,000,00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8. 12. 4. 21:00 경 이 사건 가게의 보일러실에서 빨래 건조기( 모델 명 F, 이하 ‘ 이 사건 건조기’ 라 한다) 가 작동하던 중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조기와 세탁기가 전소되고 그 밖에 집기, 내부시설, 건물 일부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89,587,955원(= 시설 손해 70,693,388원 집기 비품 손해 18,894,567원) 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9. 5. 15.까지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8,000만 원[= 화재 손해( 시설) 7,000만 원 화재 손해( 집기비품) 1,0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는 중국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건조기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빨래 건조기 등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조기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2018. 초경 이 사건 건조기로 교환 받아 이 사건 가게에서 사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7, 10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G” 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이 사건 건조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는 ① 제조물 책임 법 제 2조 제 3호 나 목의 ‘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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