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03715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8,055,26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5.부터, 나머지 28,05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보험회사인 원고는 안성시 B 지상건물(소유자는 C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D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E과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3. 2. 2.부터 2014. 2. 2.,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 1 건물 안성시 B에 있는 D 80,000,000원 2 시설 위 건물 내 시설 일체 50,000,000원 3 집기비품 위 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 20,000,000원 4 기계 위 건물 내 의료기계 일체 50,000,000원 합 계 200,000,000원

나. 화재의 발생 2013. 2. 6. 23:56경 피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F한약방’ 원장실 내부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시설, 집기비품, 의료기계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음 등의 원인으로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E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시설, 집기비품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E에게 2013. 10. 14. 보험금 3,000만 원, 2013. 11. 29. 보험금 28,815,083원, 이 사건 건물 소유주인 C에게 2013. 11. 29. 보험금 24,121,007원 합계 82,936,090원(건물에 대한 보험금 24,121,007원 시설에 대한 보험금 37,793,389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11,789,984원 의료기계에 대한 보험금 9,231,710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의 보험계약 한편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A와 보험기간 2011. 2. 23.부터 2016. 2. 23.까지, 보험 목적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