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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0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8. 2. 1. 광주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 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위 B 주식회사는 2015. 7. 8. 08:00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노후 우수 관로 철거 및 신설 우수 관로 교체작업을 실시하면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폭 1.3m, 길이 약 8m, 깊이 2.78m 구간을 굴착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중 통신 선을 감싸는 PVC 관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언제든지 근로자 등이 바닥에 내려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 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 일 경우 약 1:0.5 ~1 :1 기준에 맞추고, 흙 막이 지보공( 支保工) 과 방호 망의 설치 및 관련자의 출입통제 등으로 굴착 작업 중 토사 ㆍ 구축물 등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50 경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각으로 굴착한 저면에서 노후 우수 관로를 해체하고 신설 우수 관로를 매설하였다.

그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KT F 소속 기술자인 피해자 G(45 세) 이 통신 선을 감싸는 PVC 관 보수를 하기 위해 바닥면으로 내려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진행 구간 좌측면의 토사 약 1㎥ 가 붕괴되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매몰되어, 피해자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8. 동요 가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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