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말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경강로 706에 있는 유기월드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를 무이삼거리 방면에서 태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7:45경 강원 평창군 기풍3길 28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봉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