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 온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봉 평 터널 입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당시 2 차로를 차단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 세) 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관함)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