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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정가네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룡초등학교 방향에서 소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준수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BMW Z4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BMW Z4 승용차로 하여금 E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BMW Z4 승용차를 수리비 44,9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624,97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4. 19:30경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쌍용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가네 곰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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