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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1 2016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7:3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0-1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월정사 방면 도로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하여 반대 방향인 진부시내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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