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4:05경 부천시 춘의역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의역 쪽에서 도당동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측정기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