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9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13:2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