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정14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2016. 9. 1. 14:35경부터 같은 날 14:40경사이 인천 계양구 평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약로 11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