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3. 4. 7. 서울 중구 신당동 307-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88올림픽대로 샛강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