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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8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3.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송리에 있는 행운장여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6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5. 1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농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가입여부 확인) [2015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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