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먹돌새기’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라자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 10.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