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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2가단5136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4,604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평택ㆍ제천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공사이다.

나. B은 2012. 4. 13. 01:37경 A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안성 IC 방면에서 남안성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반제터널 앞 부근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 방면으로 쏠렸다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의 단부를 충격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교통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485,146,0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이 단부를 충격할 경우 피해가 크므로 단부를 연장하여 퍼짐을 두거나 다른 형식의 시설물에 고정하여 단부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약 23m 정도만 가드레일을 연장하였다면 단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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