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9,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8.부터, 449,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2. 17.부터 2011. 12. 1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1. 18.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경북궁 식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 급커브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용 방호울타리의 시점부를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올라타 운전자 A가 사망하고 원고 차량 및 중앙분리대(가드레일)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12. 28. A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 2012. 1. 12. 사고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490,000원, 2012. 1. 13. 중앙분리대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사건 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충격한 방호울타리는 도로의 곡선부에서 56m 지난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곡선부가 시작되기 전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