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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8.선고 2014가단5310038 판결
구상금
사건

2014가단5310038 구상금

원고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영범

변론종결

2015. 3. 20 .

판결선고

2015. 5. 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 376, 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 부터 2015. 5. 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 880, 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4머 * * * * 호 렉스턴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7번 국도의 설치 · 관리자이다 .

○ B이 2013. 4. 24. 21 : 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355 인근 좌로 굽은 37번 국도 ( 편도 2차로 ) 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의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 ( 방호울타리의 한 종류로서 이하 ' 이 사건 방호울타리 ' 라고 한다 ) 을 쓰러뜨리면서 타고 넘어가 경사면으로 추락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운전자 B 및 동승자 C이 사망하였으며, 동승자 D가 부상을 입었다 ( 갑 제2호증 ) .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2014. 3. 14. 까지 합계 223, 761, 200원의 보험금 ( = 망 B의 상속인에게 100, 000, 000원 + 망 C의 상속인에게 85, 693, 430원 + D에게 37, 187, 770원 + 가드레일 수리비 880, 000원 ) 을 지급하였다 ( 갑 제3호증 )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기여비율 50 % 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설치 · 관리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하자가 없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대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 .

2 ) 갑 제2, 4, 을 제8, 9,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즉 정상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 ( 갑 제4호증 ) 에서는, 방호울타리의 주목적을 정상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위험성 및 설치장소의 특성 등에 따라 방호울타리의 종류 ( 이 사건 방호울타리와 같은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 ), 등급 ( SB1에서 SB5까지 ), 높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좌측으로 다소 굽은 편도 2차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간이 버스정류장이 있어 이 사건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있고, 그 진출입로와 그 바깥쪽의 경사면 사이에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위 진출입로와 화단 사이에는 약 13cm 높이의 연석이 있고, 화단의 위 경사면 쪽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 갑 제2호증 )

○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1단 가드레일로서 가드레일 상단까지의 높이는 위 진출입로의 노면을 기준으로 하면 ( 위 진출입로와 화단 사이의 연석 높이를 포함 ) 약 66cm에 이르기는 하나, 위 연석의 높이인 약 13cm를 제외하여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화단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m 정도에 불과하다 ( 갑 제5호증의 11, 을 제13호증 ) .

○ 원고 차량은 위 연석을 넘어 화단을 거쳐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비스듬하게 충격하면서 타고 넘어 상당한 높이의 경사면으로 추락하였는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그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쓰러졌는바 ( 갑5호증의 3, 6, 7, 10,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3 ).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되어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원고 차량 운전자의 빗길에서의 부주의한 과속 운전이 이 사건 도로이탈의 원인이기는 하나, 요마크 ( 노면 타이어 자국 ) 발생 형태로 보아 고의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을 제9호증의 3 ) .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방호울타리 앞에 화단과 위 진출입로 사이에 추가로 2단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빗길에서의 과속운전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형태와 상황,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상태,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가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비율은 1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보험자대위를 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 376, 120원 ( = 이 사건 보험금 223, 761, 200원 X 피고의 책임비율 1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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