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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8세)로부터 ‘아저씨 말 좀 조심하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의를 받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 16:25경 자신 운영의 위 D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위 피해자 G(35세), 경장 피해자 H(31세)이 손님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잡아 꺾으며 뒤에서 끌어안고 목을 조르며 팔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좌측 팔꿈치를 잡아 흔들어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 관절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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