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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3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더러운 몸뚱아리 씻고 내 옆에 오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냄비 뚜껑과 도마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위 포함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9: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 누구에게 함부로 보여줘, 아예 아랫도리까지 보여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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