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 E(20세)과 그의 일행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F과 싸우면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의 있는 소주잔과 맥주잔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7명이 나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D’ 술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 순경 J, 순경 K 등으로부터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너희가 왜 나를 데리고 가느냐, 경찰이면 다야, 내가 다 이겨,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발로 위 J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고, 위 I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