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강제연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불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와 관련된 관련 증거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1. 2. 02:25경 익산시 남중동 이하불상지에서 약 150m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범행시각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7쪽)에 자필로 “20분 경과, 입헹굼”이라고 기재하여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 증인 L, F은 경찰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공판기록 제23, 26쪽 를 각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