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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7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현장 진술에 대하여) 중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그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F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4) 따라서 위 1) 내지 3)항 기재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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