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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정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3:50경 파주시 B파출소에서, 같은 날 13:00경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D 상가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신원확인 및 귀가조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B파출소로 보호조치하고 난 후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외근조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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