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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62546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5. 26.부터 2014. 11. 17.까지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근무 당시 취침 및 개인적 용무로 빈번히 기본 근무에 소홀하였고, 2014. 9. 16. 05:20경 팀장대행 근무 중 관내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지휘를 위한 출동을 하지 않고 파출소 내 의자에서 취침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함에도 B파출소로 발령받은 2014년 5월경 이후부터 9월경까지 약 4개월간 무전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 출ㆍ입고 대장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2) 2014. 11. 11. 18:00경 B파출소에서 교대근무 중, D팀 직원들 때문에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갖고 격앙되어 비꼬는 말투로 “누가 감시하냐 니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라고 발언하였고, 특히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D팀 경위 E,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벗어버리며 폭행을 할 듯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퇴근하는 D팀원들에게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는바(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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