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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5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동거하는 등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범행하게 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협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협박에서 벗어났다는 등의 사정변경에 대한 진술 없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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