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690,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통운과 사이에 B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C 트렉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D 트레일러 샤시(이하 ‘이 사건 샤시’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스물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트렉터 및 트레일러 샤시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의 샤시 주차 피고 A은 2012. 3. 13. 19:30경 피고 차량으로 이 사건 샤시를 운송해 와서 부산 남구 E에 있는 F건물 옆에 이 사건 샤시를 주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G은 2012. 3. 13. 1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F건물 앞 철도건널목을 뉴서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F건물 내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된 철도건널목이 있는 곳이므로 G은 철도건널목을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지,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G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샤시가 주차되어 있던 진행방향 좌측으로 운전하였고, 원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이 주차된 이 사건 샤시로 인해 위 철도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그 위에 일부 걸친 상태로 정차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마침 원고 차량 좌측 감만삼거리 방면에서 우측 우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기관차 좌측 앞과 원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이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 적재함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적재함 뒤쪽에 서 있던 H은 원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에 맞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