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화물보관하역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D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며, 피고 C는 D의 자녀로서 피고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8. 19. F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117,000,000원(컨테이너 샤시 대금 37,000,000원 포함)에 매도하고 이 사건 차량 및 컨테이너 샤시를 F에게 인도해 주었다.
다. F은 2014. 8. 26. 18,700,000원을 피고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G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고, 2014. 8. 22. 30,000,000원, 2014. 8. 25. 61,000,000원, 2014. 8. 26. 7,300,000원을 각 피고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H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가 2014. 9. 21.부터 2014. 9. 27.까지 업무상 일본으로 출장 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F이 피고회사로 연락하자 피고 C가 F에게 원고의 계좌가 아닌 피고회사 및 자신의 계좌를 알려 주어 F이 피고회사의 계좌로 18,7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98,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117,000,000원 중 피고회사는 18,700,000원을, 피고 C는 61,300,000원(F으로부터 이체받은 98,300,000원에서 피고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샤시 대금 3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받아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