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제작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량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K트레일러, N컨테이너샤시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이라 한다)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개방형 알루미늄 적재함(이하 ‘이 사건 적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트위스트록(콘핀)으로 위 적재함을 고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샤시에 컨트롤 박스(별지 목록 제4항)를 부착하고, 이 사건 적재함에 와이어와 모터(별지 목록 제3항)를 연결하여, 이 사건 적재함의 상부 덮개(별지 목록 제2항)를 리모컨 조작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적재함 뒷문 하부에 에어실린더 2개(별지 목록 제5항)를 설치하고,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샤시에 위 에어실린더와 에어호스로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 2개(별지 목록 제6항)를 부착하였으며, 이에 전기배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적재함의 뒷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 및 이 사건 적재함을 각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 B C D E F G H AB AD AB AB AD AD AB AB AK AC AE AF AG AH AI AJ
바. 원고 B은 2017. 12. 13. 승인 없이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이 사건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6,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