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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나788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특수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화주인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롯데로지스틱스’라고 한다)와 화물(PTA 등)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화물운송에 관하여 다시 원고와 2009. 4. 18. 운송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화물운송의 내용은 원고가 원고 소유 트레일러 헤드로 트레일러 샤시에 실린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는 것인데, 위 트레일러 샤시는 화주인 롯데로지스틱스가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샤시’라 한다). 트레일러 샤시는 별도의 번호판이 있고 헤드와 별도로 등록을 해야하며, 8개의 타이어, 랜딩기어, 프레임 등 차량장비가 있는 것으로 일반차량과 같이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운송관리계약 중 이 사건 샤시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송관리계약서 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3조(위탁 관리 목적물) 이 사건 샤시이다.

갑의 소유 샤시- PTA 샤시 1대 1672호(29번 통 적재) 제6조(품질관리)

4. 위탁 차량관리에 있어 타이어교환, 수리, 스프링, 배선, 탱크용접 및 차량번호판 관리, 세차 관계 등, 모든 사항을 “을”이 책임지며 위탁계약 종료시에는 원상태로 반납한다. 라.

한편, 롯데로지스틱스는 피고와 이 사건 샤시 유지 관리비로 매월 3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운송장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샤시 관리비로 매월 3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운송관리계약에 따라 2009. 4. 18.부터 2013. 11. 21.까지 56개월간 위 계약에 따라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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