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266,5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 소유의 C 트레일러 헤드(이하 ‘이 사건 헤드’라고 한다)와 그와 연결된 D 트레일러 샤시(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차량, 이하 ‘이 사건 샤시’라고 한다)를 관리하다가 피고 주식회사 다움으로부터 일정한 명의대여 서비스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다움에게 이 사건 샤시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하였고, 다시 피고 주식회사 다움은 피고 A에게 관리ㆍ운영권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4. 14. 부산 사하구 구평동 편도 4차로 감천동 쪽에서 구평동 쪽 도로 4차로 약간 굽은 주차금지 장소에 이 사건 샤시를 주차한 채 이 사건 헤드만 운행하여 귀가하였다.
다. E은 배달원으로 같은 날 20:58경 F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법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샤시와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마. 한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9373호로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1. 18. E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샤시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 샤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