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1:00~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22세, 가명)와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맞은편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뺨을 수 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맞을 이유가 없다, 그냥 하고 가면 된다, 창년이 남자가 벌리라면 벌릴 것이지”라고 하며 재차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여기서 죽든가, 하고 나가든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