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SNS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31. 03:30경 서울 동작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B가 잘 곳이 없으니 화장실에만 있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와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B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는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야 들어와”라고 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들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항문에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모텔 CCTV 1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과 우측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1.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