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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휴대폰 만남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이야기 몇 마디 나눠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근처 골목으로 이동한 뒤, 차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옷 벗어. 옷을 벗으면 칼을 내려놓겠다. 나하고 관계를 가지면 옷을 입게 해주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B),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피해자 진술분석보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1, 2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0, 32, 35, 38),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의뢰 회보(2018-H-24207) 공문,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H-52) 공문, F 코나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의자가 그린 칼 그림, 차량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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