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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8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5.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범죄인지,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범행장소 사진 등, 범행장소 유류지문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재검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강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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