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의 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란에 “A”, 피고소인란에 “C”, 고소내용란에 “2011. 12. 중 D 지하 노래방에서 강제 성추행 당했음”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12경 위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첫번째는 2011.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이 갑자기 노래방 소파 쪽으로 밀어부친 다음 성기를 저의 입안에 집어넣고, 소파에 눕힌 후 힘으로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고, 두 번째는 2012. 11. 13.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강제로 손을 윗옷 속에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니 꼭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8.경 위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C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2012. 11. 13. 위 F 노래연습장에서 C이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부산동래서장 앞으로 제출한 다음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 분석 결과 회보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발췌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