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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3.4.15.(942),1053]
AI 판결요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를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의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들이 항고인을 상대로 신청인들 공유의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부동산에 관한 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만일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승소판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일반가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 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를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6.3.15. 자 75그7 결정 ; 1971.11.25. 자 71그17 결정 ; 1971.3.16. 자 70그24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적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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