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2. 3.자 82마869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집31(1)민,25;공1983.4.15.(702)573]
판시사항

가처분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가부(소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한국외환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동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의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509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법 제507조 , 제509조 제3항 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법 제714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 고 해석할 것인바 ( 당원 1971.11.25. 자 71그17 결정 참조), 원심이 이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라고는 볼 수 없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일반의 가처분신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항고이유도 같음)를 재항고이유로 하는 이 건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2.7자 82라1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