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웰빙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전 1455㎡, F 전 1403㎡, G 전 150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자인데, 소외 회사는 2015. 4월경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2015. 9. 24.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C의 이름으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7. 1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의 주택신축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5. H, I, J 토지를 진입도로 확보 목적으로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였다.
마. 2016. 2. 4. 이 사건 토지 중 F, G 토지가 E 토지로 합병되었다.
그리고 2016. 5. 24. E 토지 중 일부가 K 내지 L 토지로(이후 합병, 분할 전후를 포함하여 그대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H 토지 중 일부가 M, N, O 토지로, I 토지 중 일부가 P, Q, R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2016. 1월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S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S는 2016. 2월경 이 사건 건축주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6. 12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E, T, U 지상에 각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