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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4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웰빙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전 1455㎡, F 전 1403㎡, G 전 150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자인데, 소외 회사는 2015. 4월경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2015. 9. 24.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C의 이름으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7. 1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의 주택신축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5. H, I, J 토지를 진입도로 확보 목적으로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였다.

마. 2016. 2. 4. 이 사건 토지 중 F, G 토지가 E 토지로 합병되었다.

그리고 2016. 5. 24. E 토지 중 일부가 K 내지 L 토지로(이후 합병, 분할 전후를 포함하여 그대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H 토지 중 일부가 M, N, O 토지로, I 토지 중 일부가 P, Q, R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2016. 1월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S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S는 2016. 2월경 이 사건 건축주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6. 12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E, T, U 지상에 각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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