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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137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1. 합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대 747㎡(당초 지목은 ‘전’ 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고, 그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는 1996. 10. 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받았다.

나. 그 후 위 건축주 명의가 2002.경 망 G 외 8인, H, I, J, 원고 및 K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경 다시 H, 망 G, L, M, N 및 원고(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O의 신청으로 2003. 10. 15.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P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5. 3.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5. 4.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H은 2012. 3. 19. Q, R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Q 등으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0. 원고 및 H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망 G은 그 상속인인 S, T)을 상대로 위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이 사건 토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041호로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 절차에서 2014. 5. 30. 피고와 H과 사이에 '피고는 H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를 포기하고, H은 건축주 명의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며,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1개월 내에 H이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U호 및 지하 V호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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