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인 소외 E의 처이다.
나. D은 2012. 12. 20.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임야 1652㎡, G 임야 1375㎡, H 임야 1569㎡,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토지(2015. 1. 7.에 이르러 위 F 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과 제6항 기재 각 토지로, G 임야는 별지 목록 제2항과 제7항 기재 각 토지로, H 임야는 별지 목록 제5항, 제8항, 제9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의 신청으로 2014. 5.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3. 10. 공사대금 2억 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C은 2015. 6.경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양도위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법정대리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가 2016. 3. 7.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 415,1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4.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매각가격과 동일한 415,1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1. 위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6. 4. 14. 접수 제7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1 내지 8-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