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141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7.부터 별지목록 제1, 2항 각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남양주시 C, D 지상 공동주택은 전유부분이 10세대인 집합건물로 2009. 2. 6.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위 공동주택 중 F호(별지목록 제3항 건물이다. 이하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호실로 특정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남양주시 C 대 886㎡, D 대 81㎡(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토지를 특정하는 경우 지번으로 기재한다)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소유권대지권 각 967분의 96.7인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에 관하여 2005. 2. 23., D에 관하여 2006. 1. 6. 각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2006. 7. 3., 2007. 12. 27., 2008. 1. 30., 2008. 5. 6., 2008. 6. 9. 근저당권자 G조합 등 앞으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9. 12.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967분의 96.7 지분 및 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근저당권자 위 G조합 등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H 등) 절차에서, 2016. 7. 4. 원고 등 9인(I, J, K, L, M, N, O, P, 원고)이 E의 967분의 870.3 지분 소유권과 피고의 967분의 96.7 지분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같은 날 F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전유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대지권등기와 함께, 원고 등 위 9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대법원의 등기기록열람서비스에 의하면, Q호 I, R호 J, S호 K, T호 L, U호 M, V호 N, W호 O, 제지층 X호 P, 제지층 Y호 원고이고,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별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마.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I 등 위 8인의 공유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