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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206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290,000,000원의 유치권, 피고 B의 53,427,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12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매입, 토목 설계, 건축물 설계, 개발행위허가(건축주 명의 E)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2013. 12. 30. F 명의로 변경되었다.

F은 2014.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1.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4. 5. 2.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G의 신청으로 2015. 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원고의 신청으로 2015. 6.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및 같은 법원 I,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 A은 2015. 4. 27. 290,000,000원의, 피고 B는 2015. 4. 28. 53,427,000원의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3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1 C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 유치권을 가질 수 없고, 유치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F과 합의 당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A이 C로부터 양도받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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