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경부터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서울도봉경찰서장은 2014. 12. 1.경 도봉구보건소장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장이 2014. 10. 28. 23:00경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함’(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행정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4.경 원고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 및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함과 아울러 의견제출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9.에는 검찰 사건처분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2015. 3. 23.에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 원을 명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주점 직원 D은 성매매알선 범죄사실로 2015. 3.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단속 경찰관은 다시 찾아와 영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강하게 성매매 알선 요구를 하였는바, D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종업들에게 예외적으로 부탁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