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구단110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을 2007. 8. 31.부터 명의자로서 영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 2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D이 2014. 12. 4. 02:5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7. 위 유흥주점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3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0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D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매매와 관련된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및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