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2호, 718호, 170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15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6. 2.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2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