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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06: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7세)의 휴대전화로 “너는 죽을때까지 어떻게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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