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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5 2015고정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1. 09:57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C사장님 거제에요 보고는 받고 발 뻗고 밥도잘드시죠 상표권출원까지 하시고 감사실에 조사들어간거 아시나요 여기가게 사진까지 첨부했네요 덕분에 세무서에 명의위장업자로 처벌까지 탈세에”, “내돈 사기쳐드신거 이상으로 더 이상 토지주택공사 탈 쓰고 더 이상 사기질 못하게 해드리죠”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 22: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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